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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외 ○○○콘크리트(주)가 발행한 약속어음 85,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광0497 | 상증 | 1997-05-27
[사건번호]

국심1997광0497 (1997.5.27)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약속어음을 자산계정인 대여금 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거나 부채의 상환인 가수금계정 등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는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위 약속어음을 피상속인이 청구외 OO콘크리트(주)로부터 차입한 채무로 인정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91.12.19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상속을 받고 법정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2년이내인 91.3.4에 양도한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OO외 4필지의 양도가액 1,129,929,000원에서 피상속인의 은행 채무 140,000,000원을 차감한 989,929,000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청구인 OOO외 3명의 OOOOO금고 채무 135,000,000원을 기공제한 채무와 중복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제외한 후 96.6.16 청구인들에게 91년도분 상속세 237,177,130원을 부과하였다가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의한 결정에 따라 96.11.4 위 상속세를 136,113,27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14 이의신청 및 96.11.5 심사청구를 거쳐 97.2.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 OOO은 OO콘크리트(주)에서 발행한 약속어음 35,000,000원을 차입하여 91.11.16 손녀 OOO 명의의 차입금 10,000,000원과 처 OOO 명의 차입금 20,000,000원을 각각 변제하였고, 청구외 OO콘크리트(주)가 발행한 약속어음 50,000,000원을 91.11.7 차입하여 청구외 OOO로부터 91.8.10 차입한 차입금 30,000,000원을 91.11.16 상환하였으며, 나머지 25,000,000원은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 및 사회활동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어음차입금 85,000,000원(이하 “쟁점어음”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콘크리트(주)에 변제할 채무로서 상속개시 당시까지 변제된 사실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은 약속어음 35,000,000원과 50,000,000원을 청구외 OO콘크리트(주)로부터 차입하여 91.10.19과 91.11.9에 OOOOO금고에 추심을 의뢰하였고, 동 금고는 위 금액을 각각 피상속인 명의의 OOOOO금고의 예금구좌(OOOOOOOOOOOOOOO)에 91.10.23과 91.11.13 각각 입금하였으며, 91.11.16 OOOOO금고에 채무자 OOO 명의 차입금 10,000,000원과 채무자 OOO 명의 차입금 20,000,000원이 각각 상환된 사실이 추심어음수표 수탁서와 피상속인의 예금구좌 및 OOOOO금고의 채무자 차용금증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피상속인은 청구외 OO콘크리트(주)의 주주이고 회장인 점, 청구외 OO콘크리트(주)로부터 위 금액을 차용하였다면 위 법인의 장부상 대여금 등으로 계상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위 금액 중 5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병원비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위의 약속어음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청구외 OO콘크리트(주)가 발행한 약속어음 85,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본문 및 제2호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청구외 OO콘크리트(주)의 주식(6%)을 소유한 주주로서 감사인 사실이 청구외 OO콘크리트(주)의 등기부등본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OOOOO금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91.10.19에 약속어음(OO OOOOOOOO) 35,000,000의 추심수탁을 받았고, 91.10.23 청구인의 OOOOO금고 계좌 (OOOOOOOOOOOOOO)에 약속어음 추심 대금 35,000,000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 33,250,000원이 출금되었으며,

OOOOO금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약속어음(OO OOOOOOOO) 50,000,000원의 추심수탁을 받았고, 91.11.13 청구인의 OO새마을금고 계좌 (OOOOOOOOOOOOOO)에 약속어음 추심 대금 50,000,000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 47,500,000원이 출금된 사실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외 OO콘크리트(주)가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위 약속어음금액을 상속인에게 상환을 요구하거나 상속재산을 압류하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위 약속어음금액 중 25,000,000원을 피상속인의 병원비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4) 따라서,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위 약속어음을 추심하여 피상속인의 구좌에 입금되고 인출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피상속인은 청구외 OO콘크리트(주)의 감사 및 주주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청구외 OO콘크리트(주)가 위 약속어음을 자산계정인 대여금 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거나 부채의 상환인 가수금계정 등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는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위 약속어음을 피상속인이 청구외 OO콘크리트(주)로부터 차입한 채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 구 인 명 세

성 명

주 소

O O O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

O O O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O OOOO OOOO

O O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O OOOO OOOO

O O O

광주광역시 동구 OOO동 OOOOOO

O O 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 OOOOOOO

O O O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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