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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1096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9. 03:13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피해자 E가 그 곳 의자에 벗어 둔 피해자 소유인 정장 상의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동영상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옷을 친구들이 벗어 놓은 옷으로 착각하여 가져간 것이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체격에 맞지도 않는 옷을 억지로 입은 채로 보관해 둔 자신이 소지품을 찾아 클럽을 나간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실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상의가 피고인 인의 일행이 아닌 타인의 옷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가져간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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