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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19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8. 17:00경 전북 무주군 C 앞 도로에서 인근 집주인을 찾았으나 피해자 D(46세)이 없다고 답을 하자 갑자기 ‘내가 여기 터줏대감이다’라는 등을 말을 하면서 횡설수설 하다가 자신의 승용차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100cm, 직경 32m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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