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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4 2014노165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인중개사협회 지부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는 전과기록을 밝히거나 타인이 자신의 전과기록을 폭로하는 것을 수인해야 할 의무가 없고, 장물취득 전과와 지부장의 직무수행 능력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장물취득 전과를 부각시키면서 인격적으로 깎아내리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8. 5. 19:32경 피고인의 직장 소재지인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홈페이지 E란에 F신문(2010. 11. 5.)에서 제목 ‘G’라는 내용을 스크랩하면서, 위 내용 중 피해자의 전과(장물취득혐의) 부분만을 빨간 글씨로 바꿔 게재하고, 제목 ‘지부장 출마하신 분이, 이 기사 주인공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댓글 달아 주세요‘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9. 09:0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다음 사이트 카페 ‘H’ 게시판에 F신문(2010. 11. 5.)에서 제목 ‘G’라는 내용을 스크랩하면서, 위 신문 내용 중 피해자의 전과(장물취득혐의) 부분만을 빨간 글씨로 바꿔 게재하고, '비겁하게 낙선하면 나 때문이라고 고소하는 짖은 하지 말기 바랍니다. 신문기사에 난 장물취득 전과 해명이나 해 보시지요.'라는 내용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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