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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8 2015가합1053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F는 2004. 12.경 원고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2002. 4. 1. 철구조물 및 광고물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03. 1.경 그의 사촌형인 피고 D을 G에 채용하여 경리업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위와 같이 원고 회사들을 설립한 2004. 12.경 사실상 G을 폐업하면서 2005. 2.경까지 G 소유의 재산을 처분하여 생긴 자금과 원고 회사들의 자금의 관리를 위 피고에게 맡긴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 회사들 주장의 요지

가. G 청산과정에서의 자금횡령 관련 주장 F는 2004. 12.경부터 2005. 2.경까지 G을 청산하면서 2,254,200,000원을 피고 D에게 교부하거나 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는데, 위 피고는 그 중 2,197,685,280원만을 원고 A을 위하여 사용하고 그 차액인 56,514,720원은 이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 D은 이를 원고 A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주변인들의 계좌를 통한 횡령 관련 주장 D은 원고 회사들의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그 중 일부를 다시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거나, 위 자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 E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일부를 H, I, J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으므로, 원고 A에게 21,300,000원(= 12,300,000원 2,000,000원 7,000,000원)을, 원고 C에게 15,886,000원(= 15,350,000원 310,000원 226,000원)을 각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 E는 위와 같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H, I, J에게 송금된 금원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를 원고 회사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D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00,000원을, 원고 C에게 5,886,000원 = 5,350,000원 310,000원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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