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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2 2018고단21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15:42 경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를 대우 정육점 방면에서 팔달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 던 피해자 E( 여, 71세) 을 위 화물차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고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및 사고 현장 횡단보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 자를 충격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약 15 주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은 점,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과실범에 해당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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