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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3874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 21:15경 인천 부평구 백운역-동암역 구간을 운행하던 지하철 1호선 용산발 동인천급행 제1135열차에서, C과 그 일행들이 자전거를 열차 바닥에 뉘어 놓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C의 복부를 2회 때리고 C의 목 뒷부분을 잡았다.

피고인은 2015. 5. 2. 21:2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역의 하행 플랫폼에서, 위와 같이 소란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역 역무원 F으로부터 ‘주말에는 열차 내 자전거 승차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자, F에게 “니가 뭔데 그런거야, 씨팔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왼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업무종사자의 철도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철도공사 사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 21:15경 인천 부평구 백운역-동암역 구간을 운행하던 지하철 1호선 용산발 동인천급행 제1135열차에서, 피해자 C(15세)과 그 일행들이 자전거를 열차 바닥에 뉘어 놓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C의 복부를 2회 때리고 C의 목 뒷부분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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