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미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도9576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병합) 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는 결정(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므로, 그 밖의 법률조항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을 규정하거나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됨으로써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1헌바98, 206(병합) 결정 참조].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미친다거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제1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원심이 병합된 사건에 대하여 별개의 형을 정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