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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15 2020가단721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그중 1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 16.부터, 나머지 27,000...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700만 원의 대여일시 “2019. 10. 30.”은 “2009. 10. 30.”의 오기이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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