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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244975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4. 1. 27.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4.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개회19540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피고가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 원고, 원금 잔액 5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다.

위 법원은 채권자 이의신청 마감일을 2014. 11. 4.로 정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된 채권자 목록에 관하여 위 채권이의 마감일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후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는 2015. 1. 30. ‘피고가 제출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의 기재 내용을 믿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제2항 제1호, 제595조 제2호를 근거로 폐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법원은 개인회생개시결정과 동시에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을 정하여야 하고(제596조 제2항 제1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위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며(제603조 제1항 제1호, 이는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와 무관하다), 이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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