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7.22 2020가단5103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20. 2. 4. 선고 2018가소559998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가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20. 2. 4. 선고 2018가소559998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