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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05 2019고단73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조합 모현지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모현 쪽에서 외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3세)이 운전하는 트랙터를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7. 22:2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조합 모현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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