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6. 21:50 경 전 남 영암군 B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영암군 C 건물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3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Ⅲ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 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