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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1.07 2019가단68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2. 12. 3. 20,000,000원 및 2011. 3. 2. 2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피고가 부동산에 투자해서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피고에게 송금하고 차용증은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2016년경에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2019. 1. 25. 원금 7,000,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원금 33,000,000원에 대해서는 2019. 10. 11.까지 변제한다고 구두로 약속을 해 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 아무런 대책 없이 피고 스스로 지급해 주기만을 믿고 기다리고 있을 수 없으므로 피고로부터 동 대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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