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592,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6. 7. 28.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 6. 피고와 사이에 B아파트 C동(이후 D동으로 변경)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주택분양계약 및 발코니 확장공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분양계약 및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분양계약서 - 제1조[분양금액] 510,200,000원 제3조[계약의 해제] ⑴ 갑(원고)은 을(피고)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최고한 후에도 그에 대한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잔금을 약정일(입주지정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③ 을이 갑이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약정일(입주지정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4조 [위약금] ⑴ 분양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위약금은 을이 납부한 계약금 중에서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⑷ 제⑴항과 제⑵항의 경우 갑은 을이 이미 납부한 대금 중 위약금 등 공제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각각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일반 시중은행 1년 만기 평균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갑이 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을에게 환급한다.
제7조 [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⑶ 을은 계약금 2차,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연체기간)에 대하여 분양계약체결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평균여신금리(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6.71%와 연체기간별 가산금리(5~8%)를 합산한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납부하여야 한다.
연체기간 180일 이상 연체요율 14.71% - 발코니 확장공사 공급계약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