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9. 13:45 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초계면 초계 리에 있는 농협 주유소 부근 도로를 합천읍 방면에서 창녕군 방면으로 시속 50Km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당시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8 세) 운전의 D 화물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B 화물차량의 적재함 좌측부분으로 위 D 화물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우편 조서( 피해자)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아직 피고인이 피해자와 개인 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고, 다만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각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