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14:25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영창리에 있는 신소양 마을 부근 도로를 합천읍 방면에서 금양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당시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코란도밴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1,200만 원, 피해자 E에게 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