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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21 2013고단26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7. 17: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성남시 중원구 C 고시텔에서 술에 취한 채 복도에 누워 고함을 지르면서 술주정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위 고시텔 업주인 D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위 고시텔 506호 거주자인 피해자 E가 “시끄러우니 그만 좀 해라”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가 터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고시텔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9cm )을 들고 피해자 E가 거주하는 506호에 찾아가 ‘너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식칼을 들이대고 위협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 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2회,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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