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524679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2014. 10. 21.까지는 연 5%의, 2014.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2014. 10. 21.까지는 연 5%의, 2014.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