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1.29 2014가단392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4. 11. 20.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4. 11. 20. 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