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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12 2019가단12977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부터 2019. 10.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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