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14: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790호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건 당시인 2014. 11. 20. 00:11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C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었으나, 사고 충격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C이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D가 운전하던 택시를 들이받은 위 사고는 택시의 앞 범퍼에 부착된 번호판이 휘어질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충격 당시 승용차와 택시가 심하게 흔들렸으며, 택시의 운전자 D는 C이 후진해 올 당시 2회 정도 경적을 울리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사고 충격을 느꼈고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블랙박스 영상CD (증거목록 순번 제4, 5, 6, 7,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위증의 내용에 비추어,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외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