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7.부터 2021. 4. 29.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8. 23.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D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9억 5,000만 원, 기간 2018. 8. 23.부터 2020. 8. 23.까지로 정하여 임차(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 중인 2020. 2. 17. E과 서울 서초구 F 아파트 G 호를 임대 차 보증금 8억 원( 계약금 8,000만 원, 잔 금 7억 2,000만 원, 잔금지급 기한 2020. 4. 23.), 월 차임 90만 원, 기간 2020. 4. 23.부터 2022. 4. 2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E에게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잔 급지급 기한까지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였고, E은 2020. 4. 30. 원고에게 ‘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은 몰 취한 다’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다.
원고는 2020. 10. 27.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성남시 분당구 H 건물, I 호로 이사하였고, 피고는 2021. 2. 4.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 보증금 9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28.부터 2021. 2. 4.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 이자 31,232,800원을 합하여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 6, 7호 증, 을 제 3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관계를 종료하기로 피고와 합의함에 따라 E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바람에 그 계약금 상당액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피고 원고에게 ‘ 임대차기간 만료 전이라도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 진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