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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노21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정수익을 노려 자신의 통장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것인바, 결국 위 통장 등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넘어가 범행수단으로 악용되었음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가 1개뿐인 점, 피고인이 최근 위암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상황도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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