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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04 2020노18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별 전과가 없긴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자신과 연인이 던 여성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입히고 있는 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4회에 이르고 상해의 정도도 대단히 심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양형 사유는 원심에서 양형을 하는데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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