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8. 15: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하여 식당 주인의 지인인 피해자 D(여, 50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손님인 피해자 E(51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4월 ~ 2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한 점,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