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06. 11: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카페에 술에 취해 위 카페가 음식 대금 문제로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던 식당으로 오인하고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장사를 할래 말래! 죽여버린다. 내가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 형 이 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2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렀기는 하나 1회에 그쳐 협박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