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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86485
양수금(시효연장)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1,923,442원 및 그중 100,652,377원에 대하여 2007. 4. 1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E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1. 주식회사 A

2. C

3. B

4. D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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