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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20895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D은 연대하여 48,574,972원 및 그중 43,589,336원에 대한,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8. 8. 21. 피고 G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피고 1.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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