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5.10 2016노15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트럭을 증차 하여 운송사업을 확장하고자 이 사건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 인의 사업이 어려워지는 사정변경이 생겨 일단 위 대출금으로 캐나다에서 운송사업을 하여서 나중에 대출금을 갚으려 하였을 뿐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이 유 중 “ 증거의 요지” 마지막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며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결이 유를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대출금을 받은 2012. 3. 9.로부터 불과 5일 후인 2012. 3. 14. 출국하여 이민을 간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필로폰 매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매도 하려 하였던 필로폰 양이 많고 그 대가가 큰 점, 마약류 관련 범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 사기 피해가 현실적으로 변제된 것은 아닌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중한 전과는 없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