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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6 2016노812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은 운송사업자로서 그 운송사업에 대한 투자 자인 E에게 원심 판시 버스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운송사업자가 아닌 E으로 하여금 위 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도록 한 적이 없는데도, 이와 다른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매우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업을 영위하게 한 것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공공성과 여객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송이라는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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