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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30930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89,368원과 그중 99,841,490원에 대하여 2008. 2.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정정하고, ‘채무자’는 ‘B’으로 정정한다)과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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