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6고정245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00:30 경 서울 관악구 B 골목 공터에 주차하는 차량 소음으로 인하여 평소 잠을 잘 자지 못하다가 피해자 C의 D 아반 떼 XD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빈 소주병 3개를 위 차량에 집어 던져서 차량 뒤 유리창을 깨는 등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차량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