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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5 2015고단31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4. 22:00경부터 다음 날 00:27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채팅용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 톡’을 이용하여, 같은 날 15:00경 유명가수의 인터넷 팬클럽 카페에 개설된 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11세)에게 “C이가 오빠 옷 벗기고 꼬추를 만져주면 꼬추가 저절로 커져.”, “C이가 오빠 꼬추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 아래로 흔들면 딱딱해져 있어 계속.”, “오빠가 C이 가슴을 만져주거나 밑에를 만져주면서 기분 좋게 해주면 C이가 밑에가 젖어서 오빠 꼬추 넣으면 잘 들어가.”, “오빠 꼬추를 C이 밑에다가 집어넣고 오빠가 허리 움직이면서 위 아래로 펌프질 하는거야.”, “오빠가 뒤에서 꼬추 넣고 하는 것도 있고 ㅎㅎ 그걸 뒤치기라 그래.”, “C이가 위에서 올라타서 오빠 꼬추 잡고 꼬추 넣고 엉덩방아 찍는 것도 있고, 꼬추 넣은 상태에서 허리 돌리는 것도 있어.”, “입에다가 꼬추 넣고 사탕 빨듯이 빠는 것도 있어.”, ”C이가 입으로 위 아래로 해주는 것도 있고 혀로 막 핥으면 오빠는 기분이 좋아지지.“라는 등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십 회에 걸쳐 전송하고,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2장을 전송한 후 ”C이 오빠 꼬추 보니까 흥분대지 않어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속기록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부, 피의자가 발송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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