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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56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한 나머지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과도나 망치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한편, 수리비 합계 57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집 창문과 현관문을 각 손괴하고,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 침입한 이 사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결코 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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