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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0 2012노4897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각 형(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쌍방) 피고인이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경 심장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형편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국산 소금 15,000kg(= 500포대 × 30kg)을 국내산 소금 포대에 옮겨 담는 속칭 ‘포대갈이’ 수법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그 위반사항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와 벌금형 각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한쪽 눈을 실명하여 장애 6급 판정을 받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이 위 A에게 위 ‘포대갈이’에 이용된 국내산 소금 포대 2,000장(장당 300원)을 판매함으로써 방조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과 벌금형 각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보호관찰 등의 부가적인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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