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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17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0. 11. 00: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둔산여고 네거리 앞 노상을 은하수네거리 쪽에서 둔산여고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교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후미부위를 피고인의 운전차량 전면부위로 추돌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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