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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11 2018고단9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 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19: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의령군 가례면 쪽에서 대의 면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9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없어 시야가 어두운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앞서 가고 있는 피해자 D( 남, 84세) 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경운기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 충격으로 인한 머리, 허리 등 전신에 걸친 골절 및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변사자 검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지만, 피고인은 교통사고 당시 제한 속도 신호를 위반하거나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하거나 그 밖에 다른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피고 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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