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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2546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20. 6. 11. 자 매매를...

이유

갑 제 1호 증 내지 제 6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2 청구 이유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20. 6. 1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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