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19 2016고정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7. 21:55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동아리노래방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리치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푸조 300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