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19 2016고정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00:20경 사천시 향촌동에 있는 중앙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금불사 앞 도로까지 2킬로미터 상당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