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508972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37,830원과 그 중 19,991,805원에 대하여는 2016.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4,037,830원과 그 중 19,991,805원에 대하여는 2016.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