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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533874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94,264원과 그 중 5,927,49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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