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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51080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24,952원과 그 중 7,885,714원에 대하여는 2016.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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