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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7. 26. 선고 62다315 판결
[전부금][집10(3)민,187]
판시사항

가. 재무관이 채권양도 승낙서에 일자를 기입한 경우와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나. 유일한 증거의 의미

판결요지

가.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가 사실상의 일자와 틀린다고 할지라도 그 일자를 확정일자로 한다.

나. 유일한 증거가 아닌 이상 증거신청이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은 것이 아닌 경우라도 법원은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김홍갑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논지 제1점에 대하여

민법 부칙 제3조 제4호에 규정한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일자를 기입한다 함은 공무소 자체가 어느 문서를 직접 작성하고 일자를 기입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고있는 바이며 또 공무원이 그 명의로써 그 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되며 공무원이 작성하는 이상 공무소의 직인 또는 일부인을 찍은 여부는 민법부칙 제3조 제4호의 요건이 아니므로 논지는 독자적인 법률견해 아래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유가 없다.

논지 제2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38조 는 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은 각하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제263조 는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방법에 대한 증거조사는 유일한 증거방법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법원이 자유로 결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므로 유일한 증거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는 가령 당사자의 증거신청이 같은 법138조 에 규정한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인것이 아닌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은 그 신청을 각하 할 수 있고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 법원이 같은 법 제138조 에 의하여 그 증거신청을 각하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논지의 증거신청을 1960년 10월 26일 오전 9시 제1심 변론기일에서 신청하였으나 허용되지 못하고 1962년 4월 4일 오전9시 원심의 변론기일에서 다시 신청하였으나 시기에 늦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음이 본건 기록상 명백한 바 같은 법 제263조 에 규정한 유일한 증거라 함은 입증책임이 있는 사항에 관한 유일한 증거를 말하며 반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은 이미 당원이 판례로 하고 있는 바이며 논지의 증거방법은 유일한 증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논지의 증거신청을 각하 하였다고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독자적인 볍률견해이며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184조 단서는 판결의 선고는 공소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 부터 4월 내에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 부터 4개월에 반도 경과 하기 전에 본건을 처리 하였다고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도 전연 이유가 없다.

이상과 같으므로 같은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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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62.4.18.선고 62나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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