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9 2015노22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돈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당심에서 추가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