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주시 A 등 일대가 2004. 12. 30.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에 의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B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 위 예정지구를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로 지정고시된 후(건설교통부 고시 C), 피고(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는 2007. 3. 30.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각 승인받았다
(건설교통부 고시 D).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이 사건 사업지구에 조성될 이주자택지를 이주대책대상자 1세대당 1필지(50~80평)씩 특별공급하기로 하고,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2011. 8. 30. 국토해양부령 제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별표 택지조성원가산정표에 따라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기타비용을 합산하여 이 사건 사업의 택지조성원가를 1㎡당 1,389,276원으로 산정한 다음, 피고의 내부 규정인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이하 ‘이주대책예규’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이주자택지에 대한 평균공급단가를 1㎡당 1,105,811원으로 결정하고, 이주자택지 중 265㎡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는 위 평균공급단가를 적용하되, 개별 분양목적 택지의 개별적인 위치나 형태, 주변 상황 등 시가에 미치는 요인을 고려한 별도의 격차율을 곱한 금액을 단위면적당 공급단가로 결정하였으며, 265㎡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반분양의 경우와 같이 감정가격을 적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