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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214111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씨비에스웨딩홀뷔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씨비에스빌딩 19층과 20층을 임차보증금 1,470,000,000원을 지급하고 임차한 임차인이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 2012. 5. 23.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650,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채9906, 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명령은 같은 달 25.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4. 7. 31.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 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서 수령한 임차보증금에서, 그때까지 연체된 관리비 548,275,910원, 연체된 관리비 가산금 8,748,680원, 소외 회사의 원상복구의무의 이행에 갈음하는 원상복구비 38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32,975,410원을 2014. 8. 12. 법원에 공탁하였고, 소외 회사는 임차목적물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라.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서 반환받은 임차목적물을 원상복구공사 없이 2014. 10.경 그대로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였다.

마. 원고는 위 공탁금에 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서 2014. 11. 21. 실제 배당할 금액 533,550,026원 전액을 이 사건 명령상 채권자로서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명령에 기재된 650,000,000원의 채권 중 533,550,026원만 배당절차에서 배당받고 청구취지 기재 116,449,974원을 배당받지 못하였는데, 피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상복구비용으로 합의해 공제한 380,000,000원은, 피고가 위 380,000,000원을 실제 원상복구에 사용하지 않았고, 그 합의가 소외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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