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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5 2019가합57926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8,366,200원, 원고 B에게 412,407,4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 3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2016. 6. 3.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 B 소유 서울 성동구 D 공장용지 2,161㎡ 및 그 지상 건물 중 3/5 지분을, 원고 A 소유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중 3/20 지분과 E 대 46㎡ 중 3/4 지분을 14,02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11조(특약사항)에는 원고들의 토지대금 중 35억 원은 피고가 해당 사업부지 지상에 신축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 것으로 하고, 분양금액(사업승인 및 분양계약서상 금액 대비 15% 할인), 분양면적, 해당호수(우선지명권 보장) 등 세부사항은 잔금 지급 시 합의하여 확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6. 7. 12. 위 가.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잔금 명목으로 원고 A는 2016. 10. 20. 시행수탁자 주식회사 F으로부터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 지상에 신축한 G 상가 H, I, J호 등 3개 호실을 분양받아 2019. 2. 19.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는 2016. 10. 18. 위 G 상가 K, L, M, N, O, P, Q, R, S, T호 등 10개 호실을 분양받아 2019. 2. 19.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11조에 따른 분양금액의 15%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 A가 분양 받은 3개 호실의 분양대금 총액은 789,108,000원, 원고 B가 분양 받은 10개 호실의 분양대금(건물부가가치세 제외) 총액은 2,749,383,000원이다.

마.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분양대금 총액의 15%인 118,366,200원(=789,108,000원×0.15), 원고 B에게 분양대금 총액의 15%인 41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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