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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0.07 2019고단4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02:0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속초경찰서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 보행자용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각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는 것은 물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들의 통행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로 보행하던 피해자 F(여, 24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차적조회,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피해회복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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